2012년 5월 15일 화요일

협동조합의 정의 및 원칙

협동조합의 정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표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 >

구 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소유
제도
소유자
-주주(주식 소유자)
-조합원
-가입탈퇴의 자유 원칙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제한 없음
-조합원의 출자한도 제한
지분거래
-지분거래 가능
(2차 시장에서 거래)
-극히 제한적임
(2차 시장이 없음)
투자가격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투자상환
-상환책임 없음
-상환책임 있음
통제
제도
투표권
-1주1표(주식수에 비례)
-소수의 기업지배
-1인1표
-다수의 공평한 지배
경영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최고
경영자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최고 경영자, 또는 선출직 조합장
수익/ 배당
제도
투자배당
-투자에 비례하여 실시
-제한 없음
-법적 제한(최소 배당)
-일부 미실시
이용고
배당
-거의 없음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성
-법적 규정, 매우 일반적임




협동조합의 원칙


1895년 결성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각국의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지침이 될 공동원칙을 정립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37년 처음으로 7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협동조합 원칙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66년에 1차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립 100주년을 맞아 1995년에 협동조합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보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7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다.


<표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의 변천>


1937년
1966년
1995년
가입의 자유
가입의 자유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민주적 관리
민주적 관리
이용고 배당
잉여금 공정배분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출자에 대한 이자제한
출자에 대한 이자제한
 
정치적, 종교적 중립
 
자율과 독립
현금거래
 
 
교육촉진
협동조합 교육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실,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의 배려 등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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